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5조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외부인(모든 외부인을 말한다)과 접촉시에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되는 조사의 입안ㆍ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2. 피심인(피신고인 포함)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5.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 등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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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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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