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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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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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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