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8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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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7조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 위반 관련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가. 연간 3회 이상: 징계나. 연간 2회 이하: 경고 또는 주의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가. 연간 2회 이상: 징계나. 연가 1회: 경고 또는 주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7조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 위반 관련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가. 연간 3회 이상: 징계나. 연간 2회 이하: 경고 또는 주의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가. 연간 2회 이상: 징계나. 연가 1회: 경고 또는 주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1. 청사방문객기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접촉2.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접촉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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