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8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7조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 위반 관련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가. 연간 3회 이상: 징계나. 연간 2회 이하: 경고 또는 주의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가. 연간 2회 이상: 징계나. 연가 1회: 경고 또는 주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1. 청사방문객기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접촉2.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접촉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접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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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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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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