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전공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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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정신질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정신질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③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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