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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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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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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