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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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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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