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img id="162920603"></img>1) 공통 서류-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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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