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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11조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2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3조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의2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의2조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의3조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의4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의5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의6조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2조
제23조
국적 판정의 신청
제24조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의2조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의3조
전자민원창구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제27조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제28의2조
위원회의 구성
제28의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의4조
위원회의 운영
제28의5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의6조
위원의 제척 등
제28의7조
통보 등의 방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의2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의3조
귀화허가의 제한
제4의4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의5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의6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8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의2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