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적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 소관 - · 총 50조
국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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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11조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제12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제13조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제16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제16의2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제18의2조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제18의3조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제18의4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제18의5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제18의6조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제22조 제23조 국적 판정의 신청제24조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제25의2조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제25의3조 전자민원창구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제27조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제28의2조 위원회의 구성
제28의3조 ~ 제9의2조 (20개)
제28의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28의4조 위원회의 운영제28의5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8의6조 위원의 제척 등제28의7조 통보 등의 방법제29조 권한의 위임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제4의2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제4의3조 귀화허가의 제한제4의4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4의5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제4의6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제8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제9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제9의2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