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무본부에 임무지원단,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 우주과학프로그램, 달착륙선프로그램,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 및 미래항공기프로그램을 두되, 각 부서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임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2.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ㆍ추진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총괄 및 조정ㆍ관리4. 청이 소유한 연구개발사업의 활용ㆍ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ㆍ배분에 관한 사항5. 우주항공분야 임무센터의 지정ㆍ개발ㆍ운영 및 안전관리6. 소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ㆍ외 계약ㆍ협약 및 관련 소송 등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7.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8. 소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계획의 수립ㆍ추진9. 소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10. 소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11.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집행ㆍ정산 및 회수1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상시점검 및 사용실적 검토ㆍ관리13.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14. 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지원15.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교육ㆍ상담ㆍ실태조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16. 청 소관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조정17. 청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중복여부 검토18. 청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운영19. 청 자체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대응에 관한 사항20. 청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기술검수ㆍ검증시험에 관한 사항21. 청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자산등재ㆍ정보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주발사체, 우주선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2. 우주수송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및 주기적 관리3. 삭제4. 삭제5. 우주발사체 발사지원시설 신축 및 확장에 관한 사항5의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주센터 개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7. 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8. 소형발사체 등 우주발사체(한국형발사체와 차세대발사체는 제외한다) 개발사업의 추진9. 액체 및 고체 등 발사체 엔진 개발에 관한 사항10. 과학로켓(Sounding Rocket) 개발에 관한 사항11. 우주발사체 개량 계획 수립12. 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전담평가단 운영13. 우주수송 분야 전략기술 식별 및 확보14. 우주수송 기술 이전 지원 및 플랫폼 구축15. 우주수송 분야 신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조직 신설 추진16. 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지자체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17. 우주수송 관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18. 우주수송 분야 규정ㆍ지침 등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개선19. 우주수송 분야 임무센터, 연구개발 참여기관, 기업 및 기술감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20. 우주수송, 인공위성 및 우주탐사 프로그램 간 협력 방안 마련21. 재사용발사체 발사장 확보22. 재사용발사체의 인ㆍ허가 관련 제도 마련23. 그 밖에 우주수송부문 내 다른 프로그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주수송 분야 임무보증 전략의 수립ㆍ시행2. 삭제3. 우주수송 분야 임무보증 개념의 정립 및 방법론 연구4. 우주수송 분야 임무보증 절차 및 표준화 방안 마련5. 우주수송 분야 임무보증 활동과 관련된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발행6. 우주수송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7. 우주수송 분야 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8. 우주수송 분야 소재ㆍ부품ㆍ공정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9. 우주발사체ㆍ탑재체ㆍ발사대 등의 체계종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10. 우주수송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11. 민간의 우주수송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12.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기술지원13.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이행점검 및 발사 사고 시 대응 기술지원14. 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임무보증 총괄15. 삭제16. 삭제17. 궤도 수송 발사체 확보ㆍ검증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18.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추진19. 한국형발사체 활용 제고 전략 수립ㆍ추진
⑤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사용발사체 개발전략 수립ㆍ추진2.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예산 확보ㆍ관리3. 재사용발사체 핵심 기술 도출4.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설계5.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 시스템 개발 및 체계 종합 총괄6.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지상검증 및 비행 시험시스템 구축 총괄7. 재사용발사체 체계 예비설계8.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이행계획 수립9.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계획 수립10.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평가 추진11.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ㆍ관리12.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마련ㆍ운영13.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사업단의 구성ㆍ운영14. 삭제15. 재사용발사체의 비행시험 및 실용급 위성 발사 추진16. 삭제17. 재사용발사체 관련 법령ㆍ제도 등 규제 개선 사항 발굴ㆍ협의18. 우주탐사용 임무발사체 확보ㆍ검증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
⑥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위성 분야 기술개발ㆍ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2. 인공위성 분야 기술개발ㆍ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및 주기적 관리3. 인공위성 유지보수, 우주쓰레기 제거 등 궤도상 기술 확보ㆍ검증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4. 삭제5. 삭제6. 인공위성 및 지상관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7. 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8. 저궤도 위성의 개발에 관한 사항(관측ㆍ통신ㆍ항법위성 제외)9. 삭제10. 삭제11.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전담평가단 운영12. 인공위성 분야 전략기술 식별 및 확보13. 인공위성 기술 이전 지원 및 플랫폼 구축14. 인공위성 분야 신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조직 신설 추진15. 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지자체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16. 인공위성 관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17. 삭제18.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규정ㆍ지침 등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개선19. 인공위성 분야 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20. 소관 인공위성 본체ㆍ탑재체 등의 체계종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21. 소관 인공위성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22. 소관 민간의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23. 소관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임무보증 총괄24. 소관 인공위성 분야 임무센터, 연구개발 참여기관, 기업 및 기술감리 관련기관 등과 임무보증 협력체계 구축25. 그 밖에 인공위성부문 내 다른 프로그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2. 삭제3. 삭제4.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개념의 정립 및 방법론 연구5.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절차 및 표준화 방안 마련6.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활동과 관련된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발행7. 인공위성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8. 인공위성 분야 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9. 인공위성 분야 소재ㆍ부품ㆍ공정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10. 소관 인공위성 본체ㆍ탑재체 등의 체계종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11. 소관 인공위성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12. 소관 민간의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13. 소관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임무보증 총괄14. 소관 인공위성 분야 임무센터, 연구개발 참여기관, 기업 및 기술감리 관련기관 등과 임무보증 협력체계 구축15. 광학ㆍ적외선ㆍ합성개구(開口)레이더 등 인공위성 영상촬영 기술 확보ㆍ검증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16. 다목적 실용위성ㆍ차세대 중형위성 등 저궤도 관측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17. 정지궤도 관측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18. 과학기술위성ㆍ차세대 소형위성ㆍ초소형위성 등 소형위성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⑧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이하 "KPS"라 한다) 개발전략 수립ㆍ추진2. KPS 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및 주기적 관리3. KPS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도출 및 개발 지원4. KPS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의 지원5. KPS 위성 본체 및 탑재체 개발 총괄 및 주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6. KPS 국내외 지상시스템(통합운영센터, 위성관제센터, 안테나국, 감시국, 서비스별 임무제어국 등) 개발 총괄7. KPS 사용자시스템(연구개발용, 시험평가용, 감시국용, 일반사용자용 등 수신기) 및 서비스 개발 총괄8. KPS 개발ㆍ운영ㆍ활용 관련 국내ㆍ외 협력9. KPS와 타 항법정보체계 간의 연계 및 조정10. KPS 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ㆍ심의ㆍ결산 등 총괄 대응11. KPS 개발 사업 추진 일정 및 위험요인 관리12. KPS 개발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13. KPS 분야 정책ㆍ기술 동향 파악 및 대응14. KPS 시험설비 구축15. 차세대 KPS 개발 기획ㆍ추진16. 데이터 중계 등 초공간 위성통신기술 확보ㆍ검증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ㆍ추진17. 소관 인공위성 본체ㆍ탑재체 등의 체계종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18. 소관 인공위성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19. 소관 민간의 인공위성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20. 소관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임무보증 총괄21. 소관 인공위성 분야 임무센터, 연구개발 참여기관, 기업 및 기술감리 관련기관 등과 임무보증 협력체계 구축
⑨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천문연구,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등 우주과학탐사 분야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2. 우주과학탐사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및 주기적 관리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우주환경에서의 기초과학(바이오, 신소재 등) 연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9. 삭제10. 삭제11. 우주과학탐사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시험설비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12. 우주과학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전담평가단 운영13. 우주과학탐사 분야 전략기술 식별 및 확보14. 우주과학탐사 기술 이전 지원, 기술사업화ㆍ창업 촉진 및 플랫폼 구축15. 우주과학탐사 분야 신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조직 신설 추진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우주탐사 분야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20. 우주탐사 분야 임무보증 규정ㆍ지침 등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개선21. 우주탐사 분야 임무보증 개념의 정립 및 방법론 연구22. 우주탐사 분야 임무보증 절차 및 표준화 방안 마련23. 우주탐사 분야 임무보증 활동과 관련된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발행24. 우주탐사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25. 우주탐사 분야 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26. 우주탐사 분야 소재ㆍ부품ㆍ공정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27. 우주탐사 궤도선, 착륙선 및 탑재체 등의 체계종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28. 우주탐사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29. 민간의 우주탐사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30.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임무보증 총괄31. 우주탐사 분야 임무센터, 연구개발 참여기관, 기업, 지자체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2. 그 밖에 우주과학탐사부문 내 다른 프로그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우주과학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달탐사, 화성탐사 및 소행성탐사 등 우주탐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15. 태양권 및 우주관측 등 천문ㆍ우주과학 분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16. 심우주통신ㆍ추진 등 탐사선의 핵심기술 도출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17. 우주용 광학계, 간섭계 등 천문연구 분야의 핵심기술 도출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18. 국제공동 우주정거장 참여사업의 기획ㆍ추진19. 우주의 시작원리, 외계행성탐사, 태양연구, 태양계기원, 생명체 탐사 등 천문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20. 태양권 관측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21.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등 우주 관측을 위한 지상 및 우주 망원경 구축 사업의 기획ㆍ추진22. 유인 우주탐사 사업의 기획ㆍ추진23. 달ㆍ화성탐사, 우주정거장 및 우주망원경 등 우주과학탐사 관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24. 달 기반 우주과학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25. 소행성 등 행성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26. 달궤도선 다누리 성과의 활용 및 관리27. 천문ㆍ우주과학 분야 학회ㆍ단체 소관 천문ㆍ우주과학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28. 우주과학탐사 분야 산학연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⑪달착륙선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달착륙선 개발전략 수립ㆍ추진2. 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3. 달착륙선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계획 수립ㆍ관리4. 달착륙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ㆍ관리5. 달착륙선 개발 일정 및 위협요인 관리6. 달착륙선 본체ㆍ탑재체ㆍ지상시스템 개발 및 체계종합 총괄7. 달착륙선 시험설비 부지확보 및 구축 총괄8. 달착륙선 발사 및 임무운영 총괄9. 달착륙선 시험평가 총괄 및 임무보증 지원10. 달착륙선 궤도ㆍ주파수 조정 및 확보11. 한ㆍ미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 기획ㆍ추진12. 달착륙선 연구개발사업단 및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13. 달착륙선 관련 법령ㆍ제도 등 규제 개선 사항 발굴ㆍ협의
⑫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혁신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2. 항공혁신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및 주기적 관리3. 초음속ㆍ장기체공ㆍ고고도 등 극한 환경 항공 핵심기술 개발 사업 기획4. 친환경ㆍ고효율ㆍ저소음 항공 핵심기술 개발 사업 기획5. 항공기 체계 및 부체계(기체구조물, 동력장치, 항공전자 계통 등) 개발 사업 기획6. 항공용 소재ㆍ부품 개발 사업 기획7. 삭제8. 항공기 및 소재ㆍ부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장비ㆍ공정 개발 또는 최적화를 위한 사업 기획9. 삭제10. 항공혁신분야 국제 공동개발 사업 기획ㆍ추진11. 항공혁신분야 민군 공동개발 사업 기획ㆍ추진12. 항공혁신 분야 전략기술 식별 및 확보13. 항공혁신 기술 이전 지원 및 플랫폼 구축14. 항공혁신 분야 신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조직 신설 추진15. 항공혁신 관련 산학연 및 지자체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16. 사업 기획을 위한 부문 내 협의체 운영ㆍ참여17. 그 밖에 항공혁신부문 내 다른 프로그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공혁신 분야 임무보증 전략의 수립ㆍ시행2. 항공혁신 분야 임무보증 규정ㆍ지침 등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개선3. 항공혁신 분야 임무보증 개념의 정립 및 방법론 연구4. 항공혁신 분야 임무보증 절차 및 표준화 방안 마련5. 항공혁신 분야 임무보증 활동과 관련된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발행6. 항공혁신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7. 항공혁신 분야 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검사 체계 마련8. 항공혁신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9. 항공혁신 분야 성능ㆍ품질 및 안정성 확보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10. 민간의 항공혁신 분야 임무보증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감리 제도 마련ㆍ운영11. 항공혁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임무보증 총괄12. 항공혁신 분야 임무센터, 연구개발 참여기관, 기업 및 기술감리 관련기관 등과 임무보증 협력체계 구축13. 항공용 소재ㆍ부품 개발 사업 추진14. 항공기 및 소재ㆍ부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장비ㆍ공정 개발 또는 최적화를 위한 사업 추진15. 사업 기획을 위한 부문 내 협의체 운영ㆍ참여
⑭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항공기 개발전략 수립ㆍ추진2. 미래항공기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및 예산 확보ㆍ관리3. 미래항공기 개발 핵심 기술 도출4. 미래항공기 체계 예비설계5. 미래항공기 시제품 설계6. 미래항공기 시제품 핵심 시스템 개발 및 체계 종합 총괄7. 미래항공기 시제품 지상검증 및 비행시험 시설 구축ㆍ관리 총괄8. 미래항공기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계획 수립9. 미래항공기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10. 미래항공기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ㆍ관리11. 미래항공기 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구성ㆍ운영12. 미래항공기의 비행시험 및 인증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13. 미래항공기의 국제 인증 제도ㆍ규정 분석 및 대응14. 미래항공기 관련 법령, 제도 등 규제 개선 사항 발굴ㆍ협의15. 초음속ㆍ장기체공ㆍ고고도 등 극한 환경 항공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16. 친환경ㆍ고효율ㆍ저소음 항공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17. 항공기 체계 및 부체계(기체구조물, 동력장치, 항공전자 계통 등) 개발 사업 추진18. 항공기 기반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19. 항공혁신 분야 비행체 검증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ㆍ운영20. 사업 기획을 위한 부문 내 협의체 운영ㆍ참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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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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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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