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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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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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