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기관의 구분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중앙 전문기관과 지방 전문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전문기관의 구분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앙 전문기관의 업무범위제5조 · 중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제6조 · 지방 전문기관의 업무범위제7조 · 지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제8조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