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중앙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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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내외 모니터링 및 연구ㆍ조사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내외 모니터링 및 연구ㆍ조사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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