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이민정책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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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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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