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이민정책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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