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중앙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중앙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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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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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