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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