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