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 전문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 및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칙 제28조의3제1항 및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비심사 한 후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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