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방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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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규칙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받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 전문기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신청서 및 규칙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칙 제28조의3제1항 및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비심사 한 후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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