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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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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