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총괄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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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