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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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성평등가족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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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성평등가족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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