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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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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