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는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관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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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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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