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복무담당 부서장, 감사담당 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담당 5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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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예방교육제9조 · 고충상담의 신청제10조 · 조사제11조 · 조사결과 보고제12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징계제16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