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복무담당 부서장, 감사담당 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담당 5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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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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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