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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