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출입자의 상황 및 당직근무 관련 사항의 당직일지 기록3. 화재 및 침입자 발생 시,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부서장과 본청(본원) 당직실에 보고4. 삭제
②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③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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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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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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