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3. 장애인, 장기간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4.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이상 보직자(4급이하 보직경력자 제외)5. 운전직 및 방재센터 근무자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6. 공로연수 예정일 6개월 이내 및 퇴직 잔여일수 1년 6개월 미만인 자7.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3. 장애인, 장기간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4.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이상 보직자(4급이하 보직경력자 제외)5. 운전직 및 방재센터 근무자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6. 공로연수 예정일 6개월 이내 및 퇴직 잔여일수 1년 6개월 미만인 자7.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