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구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2회이상 실시하되 리더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1회, 19:00에 실시한다.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각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을 확인한 후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