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구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2회이상 실시하되 리더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1회, 19:00에 실시한다.
③최종퇴청자는 반드시 각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을 확인한 후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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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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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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