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일과종료 후 일정시간 당직실에서 근무를 실시하며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1차(17:40), 2차(21:20), 3차(익일 06:30)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2차, 3차 당직보고는 전화유선보고로 실시한다. 당직실 근무 종료 후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 해야 하며 재택근무 후 익일 당직실에 도착하여 제9조제4항에 따라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근무종료 후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퇴청 시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이동전화, 기관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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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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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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