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은[별지 1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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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농업과학원 당직편성 기준
[별지 1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편성 기준 부(소) 별 | 유형 | 당직 (정) | 당직 (부) | 당직편성 및 관리 | 비고 본관(통합) 직속·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전성부 (독성기능성연구동포함) | 일직 (3) | 1명(정1) | 2명(비2) | 운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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