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로부터 당직표찰, 마스터키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에 본청(본관 당직근무자) 또는 본관(부 당직근무자) 당직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각 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에 인계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 또는 숙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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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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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