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 하되, 재택숙직근무를 실시하는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는 정상근무가 끝난 후 정해진 시간동안(일과시간 종료 후 19:30까지) 당직실에서 당직을 실시한 후 재택 숙직근무로 전환한다.
②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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