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의2 (숙직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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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직경력자, 복수직 서기관, 기획조정과 전략팀장,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부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예산업무 담당자는 숙직을 면제하고 일직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직경력자, 복수직 서기관, 기획조정과 전략팀장,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부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예산업무 담당자는 숙직을 면제하고 일직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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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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