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11조 (장부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우편물에 관련되는 장부류(서류를 포함한다)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당선인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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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후납계약제7조 · 우편물 기재요건제8조 · 선거우편물의 접수제9조 · 선거우편물의 구분제10조 · 선거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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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