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인감표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고시된 우체국(이하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투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때에 사용할 인감의 인감표를 제출받아 그 여백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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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우편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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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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