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7조 (우편물 기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선거우편물의 봉투 앞면에는 우편물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신청서)’, ‘투표용지’, ‘투표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3. <삭제>4.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인이 동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5. 그 밖의 선거관련 우편물 기재요건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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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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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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