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8조 (선거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소투표, 선상투표,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및 사전ㆍ재외투표 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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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우편물(회송우편물을 제외한다)은 선거취급우체국에서 접수한다.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스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선거우편물 중 사전투표(재외 포함)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장에게 인계하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요금후납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요금 감액 적용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 양식은 일반우편물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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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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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