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6조 (후납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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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금수취인후납부담 및 요금후납 정산을 위하여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와 요금후납 계약에 따른 담보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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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요금수취인후납부담 및 요금후납 정산을 위하여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와 요금후납 계약에 따른 담보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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