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10조 (선거우편물의 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우편물은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자료를 생성하여 배달증에 의하여 배달하되, 배달증의 비고란에 "선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류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로 배달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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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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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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