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10조 (선거우편물의 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우편물은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자료를 생성하여 배달증에 의하여 배달하되, 배달증의 비고란에 "선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류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로 배달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우편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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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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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