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9조 (선거우편물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분리하여 발송하며, 우편상자 등에는 "선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선거우편물 접수우체국은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체결하여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별로 체결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구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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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우편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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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