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의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른 평가단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사태대응평가단 운영경비 산출근거
[별표 3] 산사태대응평가단 운영경비 산출근거 □ 산출근거 ㅇ 평가단 운영경비 산출근거(1인/1일기준) 품명 | 산출근거 | 소계(원) 1.회의수당 | ㅇ위원회 참석비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