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석ㆍ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의 산사태 대응 분석ㆍ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실시에 앞서 산사태 피해 발생지 중 평가대상지(언론보도지역, 인명피해 발생지역, 5ha 이상 대규모 피해지역 등)를 선정하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평가수행계획을 통보한 후 평가업무를 수행한다.2.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ㆍ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표 2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 보고서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평가단의 간사는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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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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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