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석ㆍ평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사태 발생 전ㆍ후 산사태 예방ㆍ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산사태) 적절성2.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설치ㆍ운영3. 산사태 사전 대응 및 예방 조치사항4. 기관장(관서장) 연락체계 유지 및 기상상황 모니터링5. 산사태 대응 시기의 적절성6. 평가 대상기관의 비상근무 및 현장 대처상황7.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 수단의 적합성8.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대응 총괄9. 기타 산사태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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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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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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