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평가결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회의내용 및 결과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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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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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