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단장 및 평가위원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들이 수행하는 분석ㆍ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 기간, 평가대상지, 평가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사전 결정하여 평가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②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사태 발생 시 대응과정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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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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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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