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단의 운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단은 연중 구성ㆍ운영되며, 산사태 피해 발생 시 수시로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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