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단장은 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되며, 간사는 산림재난총괄과 산림재난조사ㆍ복구계장이 된다.
②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 산사태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산사태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평가위원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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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사태대응평가단 평가위원 위촉장(안)
[별표 1] 산사태대응평가단 평가위원 위촉장(안) 제○○○○-○○호 위 촉 장 소속 ○ ○ ○ 성명 홍 길 동 귀하를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평가‧분석하기 위한 산림청 산사태대응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년 월 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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