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의 단장은 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되며, 간사는 산림재난총괄과 산림재난조사ㆍ복구계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단장은 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되며, 간사는 산림재난총괄과 산림재난조사ㆍ복구계장이 된다.
②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 산사태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산사태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평가위원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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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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