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약을 취소한다.1.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 제3항에 따라 체결한 사업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계약기간 중 연속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시설개선 검수신청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0조 · 계약취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