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0조 (계약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약을 취소한다.1.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 제3항에 따라 체결한 사업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계약기간 중 연속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시설개선 검수신청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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