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당해 가스시설 개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스시설 개선 전 소비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이외에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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