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급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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