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전까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가스시설 개선 후 그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가 첨부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⑥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⑦ 사업추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4조 · 사업추진절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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