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사업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전까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가스시설 개선 후 그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가 첨부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⑦사업추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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