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로서 주 사업소는 사업기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 관할 지역 소재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주관기관 또는 공사에서 주관한 참여사업자로서 우수사업자에 대한 가점2.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점 또는 감점 사항
④사업자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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