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7조 · 사업자 선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로서 주 사업소는 사업기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 관할 지역 소재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자로 할 수 있다.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주관기관 또는 공사에서 주관한 참여사업자로서 우수사업자에 대한 가점2.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점 또는 감점 사항④ 사업자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